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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 피해사례
  • 피해예방 요령
피해사례 1 저금리대출 알선 미끼
  • 피해자는 ㅇㅇ은행을 사칭하여 고금리의 대출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ㅇㅇ대부 및 ㅇㅇ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총 1,35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하도록 안내하여 피해자는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됨
피해사례 2 신용등급 상향 미끼로 보증료 등 요구
  • 피해자는 ㅇㅇ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대출금 천만원 승인은 났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300만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함
  • 피해자는 본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하였고 사기범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텔레뱅킹 이체 수단으로 동 금액을 인출함
피해사례 3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 요구
  • 피해자는 ㅇㅇ캐피탈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채무 불이행시에 대비해 공증료 등 법률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으로 38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됨
피해사례 4 통장사본·휴대폰 등 실물 요구
  • 피해자는 ㅇㅇ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줌
  • 사기범은 피해자가 통장거래내역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되니 자기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통장거래내역을 높여서 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함
  • 피해자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사기범에게 넘겨줌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통장을 받았다고 전화하고 곧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됨
피해사례 5 스마트폰 악성앱 이용
  • 피해자는 ㅇㅇ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피해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S대부의 실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해당 전화는 S대부가 아니라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됨
  • 사기범은 S대부 대출심사팀으로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안내하였고 피해자는 동 계좌로 총 1,000만원을 송금함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대출여부는 대출당시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연체이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적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

  •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말 것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항목을 비활성 모드로 유지하는 등 보안에 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보안설정 예시 : ①스마트폰에서 설정 아이콘 클릭 - ②잠금화면 및 보안 메뉴로 들어온 후 ③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비활성 모드를 비활성 모드로 유지한다.

타인에게 개인 신용정보 등을 알려 주지 말 것

  •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대출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음에 주의
    * 통장 사본, 휴대폰 등을 대출권유업체에 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 요청

  • 즉시 경찰청(☎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 본인명의로 신규 금융거래시(통장개설, 대출신청, 인터넷뱅킹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확인을 더욱 엄격히 하여
       명의도용을 사전 차단

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전화번호 : 02-3145-8123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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