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신용정보에 관해 가장 많이하는 질문_4편 | 작성일: 2020. 09. 14 조회수: 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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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1. 대리인의 신용정보 조회도 가능한가요? 대리인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조회할 때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조회가 가능하나 대리인 조회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을 방문하면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①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 1부(본인 인감 날인) ② 본인(위임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③ 대리인(수임인) 신분증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①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 1부(법인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④ 대리인(수임인) 신분증 2. 금융질서문란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질서문란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보를 말하며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관련 부당 행위자,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수출보험사고, 가계 당좌 불량 등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됩니다. - 금융 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대출금을 약정 용도 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계수표를 할인한 경우?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경우 -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용카드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 신용회복지원 중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일반 대출금 등의 연체로 인한 연체 등 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신용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의 해제는 등록사유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기관 경과 시에 해제되며 5년간 기록보존 기간이 남다가 삭제됩니다. *글 자료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