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신용정보에 관해 가장 많이하는 질문_3편 | 작성일: 2020. 09. 07 조회수: 3,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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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사람들이 신용정보에 관해 가장 많이하는 질문_3편] 1. 제 채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채무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채무를 갚은 적이 없는데 채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상환하지 않은 채 8년이 경과하였거나 채권금융기관이 귀하에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 채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입니다. 채권을 매각한 금융기관은 채무를 매수 기관으로부터 변제를 받았기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로 등록되어 있던 연체 기록은 해제 처리 합니다. 만약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의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경우라면 매수기관에서 재등록하게 되어 있어 신용정보 조회 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3금융권(전문 채권추심회사, 유동화회사 등)에 매각되었다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신용정보만 집중·관리하고 있음으로 해당 채무를 어디에 매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시 채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를 정리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간 경과 해제로 삭제된 경우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요? 기간 경과로 인해 연체 정보가 해제, 삭제된 경우는 [신용정보관리규약] 상의 연체정보 처리기준에 의거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만 하지 않는 것일 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정보상에서 삭제되더라도 채무변제 의무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3.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면 즉시 신용도가 회복되나요? 연체 금액을 상환하여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었다 해서 즉시 신용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 등 정보 등록 금액이 일정 금액 (대출금 1천만 원, 신용카드 5백만 원)을 초과하면 연체 기간만큼 최장 1년간 그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 상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신용거래내역이 집중·관리되는 기관일 뿐 신용회복 여부는 개별 금융기관에서 자사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신용평가회사는 해제된 연체 정보를 개인 신용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최장 5년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음으로 연체 등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 자료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