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예방_2편 | 작성일: 2020. 05. 08 조회수: 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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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_2편] 1. 채용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본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4.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클릭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5.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