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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작성일: 2020. 03. 06 조회수: 1,666
작성자: 운영팀
>연금저축계좌란 대표적인 개인연금계좌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계좌의 개수는 여러개로 쪼개도 상관없지만
납입금액을 다 합쳤을 때 1년에 1,8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
연해 연 소득이 5,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인 400만 원의 13.2%인 52.8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세액 400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전 알아둬야 할 점]

-연금저축계좌, 어디서 만들까요?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한다면
여러 개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NO!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보거나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꾸준한 장기적 기대수익
5년 이상 납입하여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저축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상품은 꾸준히 갖고 가야 할 장기 상품입니다,
당장 고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지하는 대신 꾸준히
납입하며 장기적으로 기대수익을 노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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