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 작성일: 2019. 07. 09 조회수: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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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고 법정금리 24%)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연24%(법정 상환) 초과하는 경우 ② 대부약정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포함되므로, 다른 이자와 합하여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3.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과 지난 후 ①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② 각서 등을 작성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연체시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채권도 일반 채권처럼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과도한 빛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다고 하여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빌린 돈은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