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 작성일: 2019. 06. 10 조회수: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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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해외에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나 원화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알려드립니다. 유의1)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 또는 임차보증금이 1만불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 유의2)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처불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처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 유의3)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 유의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자로서 해외의 현지법인에1년 미만의 상황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대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 TIp-대출기간변경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의 거래내용이 바뀌면 변경사항과 사유등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TIP-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등 외국환 거래 관련 각정 신고나 보고 의무를 소홍히 하면 앞서 살펴본 각 사례의 관태로 처분 외에도 여러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