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 작성일: 2019. 06. 03 조회수: 1,639 |
---|---|
작성자: 운영팀 | |
[전세가 하락시 세입자가 알아야할 반환보증] 전세가 하락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전세보증금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 1.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보장범위 확인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지불하고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받습니다. 이때 보증 종료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① 상환보증-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②반환보증은-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즉,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시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 이사 등이 어렵습니다. 금리 및 대출한도도 중요하지만 보증내용의 차이에도 주안점을 두고 목적에 맞는 대출상품을 신중하게 선택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 안심대출] 상환보증은 모든 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전고지 HUG의 안심대출,SGI의 전세대출 신청 시 보증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습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처럼 소유권에 불이익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들은 미리 임대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4.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로 가입 가능 반환보증을 별도 가입하면 안심대출과는 달리 임대인의 사전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됩니다. 5.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며, 이때 세입자는 명도(집을 비워줌)을 완료해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TIp-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