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확인하는 2023년 연말정산 | 작성일: 2023. 01. 31 조회수: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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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2023년에는 달라지는게 많은 한 해 입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연말정산과 그 팁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설명하기 전에 원천징수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월급을 받은 내역을 말합니다. 세금을 차감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금이 결정되었을 때 차감된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해 주고 적으면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우리가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 세금을 매달 미리 납부하고 연 말에 이를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돌려주게 연말정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25% 초과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6% 이상부터 공제) 그런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15%를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 이후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 세율 변경 2023년 소득부터 과세표준 금액이 변동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6%) → 1400만 원 이하(6%) 과세표준 1천 200만원 초과 ~ 4천 600만 원 이하 (15%) →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15%) 과세표준 4천 600만원 초과 ~ 8천 800만 원 이하 (24%) →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월세 세입 공제 또한 12% → 15%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여야지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도 공제율은 40%로 동일하나 금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위와 같이 변동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많은 절세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