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 또는 자동차대출(오토론) 이용시 유의사항 | 작성일: 2019. 02. 11 조회수: 1,366 |
---|---|
작성자: 운영팀 | |
자동차 할부금융 또는 자동차대출(오토론) 이용시 유의사항 자동차 할부금융이란? >소비자·판매자·금융회사 3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는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 자동차대출(오토론)이란? >소비자·금융회사간 양자 계약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회사에그 원리금을 상환 --------------------------------------------------------- 1.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활용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대출금리 등 적정수준인지 비교하기 Tip-최저·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여전사별 취급조건 비교 2. 다이렉트 대출상품 이용시 금리부담 경감 중고차 구입시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 Tip-대리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소비자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하여 판매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한 상품 추천 3.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가능 Tip-단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번만 행사 가능 (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 가능 4. 상환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 말소 신청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함 Tip-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등에 직접 신청 또는 여전사에 맡김 *저당권 말소비용, 채무자가 부담 5.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내용 확인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금액 등 설명을 요구하고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 Tip-자동차 할부금융등의 업무처리는 금융사가 아닌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