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 작성일: 2021. 06. 01 조회수: 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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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1.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대 5천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을 문의하세요. 은행들은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우대금리 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니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은 예·적금 가입시 은행에 우대상품에 대하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생활비 부족시 주택연금 활용을 고려해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세한 가입요건, 지급방식, 가입비 및 보증료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현재 16개 국내은행이 어르신전용상담(거래)창구 및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중이니 일반 은행창구 등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의 경우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개설된 은행점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5. 은행창구에서 잠자는 내 돈 여부를 확인하세요. 은행들은 2017년 4월부터 본인의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통장이 있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은행계좌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글 자료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